2016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 안내
- 글번호
- 52323
- 작성일
- 2016.03.28 11:28
- 조회
- 411
- 등록자
- 하희린
- 분류
- |공지
- 주소복사
- http://optics.sunlin.ac.kr/hrrlnm@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희망사다리 장학생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자가 있는 학과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 련 : 2016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 안내(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1264)
2. 신청기간 : 3.18(금)~3.29(화) 12:00까지 취업창업지원팀 김정은
가. 회신내용 :학과명, 신청 인원, 명단, 연락처 (*신청인원이 없을시 '없음'으로 회신요망)
3. 모집내용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가능자
구분 |
취업전제유형 |
창업지원유형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및 해당학기 이수예정자 | |
장학생 선발조건 |
학년 |
전문대 2학년 이상 |
좌동 |
성적 |
백분위 70점 이상 |
좌동 | |
기타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 | |
지원 금액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
좌동 |
장려금* |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
이수교육 (선발 후) |
교육과정 |
직무기초교육 |
창업기초교육 |
이수시간 |
40시간 |
좌동 | |
휴학 |
불인정 |
창업휴학제 인정 | |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
창업 및 기업 의무유지 | |
의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
좌동 |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4. 기업규모 및 업종
가. 취업지원유형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참고(http://www.smba.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판단기준 참고(http://ahpek.or.kr)
2) 확인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및 매출액 증빙자료
나. 창업지원유형
1)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 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금융·보험·부동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등 금지
2)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소매출액(6개월 기준), 거래내역서(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 활동 내역)
5. 주의사항
가.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나.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타장학금:국가,외부,교내 중복수혜 안됨)
다. 보건계열 졸업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의무취업
* 관련 공문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260-5035(김정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 3. 22(화)
- 대외산학협력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