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장학생 장학금 과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가능( 이중지원 방지 대상 제외됨)
- 글번호
- 47712
- 작성일
- 2015.01.23 18:13
- 조회
- 463
- 등록자
- 군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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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2015.1.22일자로 군 장학생의 장학금 이중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법령 주요 개정 내용 : 군장학금의 지원용도 변경, 지급기준 명시
1) 지원용도 : 공납금 지급 → 생활비 지원
2) 지급기준 :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개정에 따른 효과 :
군장학금의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
1) 군장학생의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다. 알림 사항
1) 따라서 필요한 학생들은
’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1월)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2월)을 하기 바람.